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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배출자(공동주택) 배출실적 신고 안내
작성자 : 이건숙 작성일 : 조회 :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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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5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 재활용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탁처리 실적, 계약사항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시거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으신 공동주택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매월 15일까지 전원 실적을 품목별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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