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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안내
작성자 : 권세진 작성일 : 조회 :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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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주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사업체조사는「통계법」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전국 및 시도별 국가승인 지정통계로 우리시에서도 2022.2.9.(수) ~ 3.6.(일)까지 실시합니다.



❍ 조사결과는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됩니다.



❍ 올바른 국가경제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담당조사원이 방문하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조사관련 문의 사항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콜센터 080-457-2022 / 구리시정보통신과 031-550-2085.

※ 전국사업체조사 홈페이지 : http://www.narastat.kr/isa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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