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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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 ○ 단속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16조 ↳ 〔 법률 제18323호, 2021.7.27. 일부개정 / 시행 2022.1.28. 〕 ○ 단속대상 :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등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 추진계획 - 행정계도 기간 운영 : 2022.1.28. ~ 6.30. ☞ 충전방해행위 적발 시 1차, 2차 행정계도 ⇢ 3차 과태료 부과 - 현장 단속 등 단속시행 : 2022.7.1. ~ ☞ 충전방해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 ○ 단속내용 - 일반차량 주·정차 및 물건 적치 등 진입 방해 ⇢ 과태료 10만원 - 전기차 충전 후 계속 주차 ⇢ 과태료 10만원 - 충전시설이나 구획선 훼손 ⇢ 과태료 20만원 ○ 문 의 : 구리시청 환경과 기후대응팀 (☎031-550-2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