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구리소식 > 공지사항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구리소식-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
작성자 : 이슬 작성일 : 조회 : 504
파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



단속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11조의2 및 제16

                                                   ↳ 〔 법률 제18323, 2021.7.27. 일부개정   /    시행 2022.1.28.

단속대상 :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등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추진계획

- 행정계도 기간 운영 : 2022.1.28. ~ 6.30. 

   ☞ 충전방해행위 적발 시 1, 2차 행정계도 3차 과태료 부과

- 현장 단속 등 단속시행 : 2022.7.1. ~ 

  ☞ 충전방해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단속내용

- 일반차량 주·정차 및 물건 적치 등 진입 방해 과태료 10만원

- 전기차 충전 후 계속 주차 과태료 10만원

- 충전시설이나 구획선 훼손 과태료 20만원

문 의 : 구리시청 환경과 기후대응팀 (031-550-275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