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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진자(재택치료자) 거소투표 신고 안내
작성자 : 장현철 작성일 : 조회 :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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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코로나 19확진자(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께서는 기간내에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코로나 확진자(재택치료자)



○ 신고기간 : 2022. 2. 9.(수) ~ 2. 13.(일) (5일간)



○ 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2.9.~2.13.) 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중일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13. 18:00까지 신고서

    등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자세한 신고방법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투표(3.4.~3.5.) 및 본투표(3.9)일 전에 완치되어 투표가 가능한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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