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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폐기물 실적보고 및 환경공단 실적보고 교육안내
작성자 : 왕지원 작성일 : 조회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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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38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실적보고 작성 대상자는 2021년도 실적보고서를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관련 실적보고서를   Albaro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시 처리실적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2021년도 실적보고서를 제출기한(2022.02.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에서는 Albaro시스템을 이용한  「2021년도  폐기물 실적보고서」제출을 위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오니, 붙임2 파일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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