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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안내
작성자 : 한송이 작성일 : 조회 : 478
파일
추진기간 : 2022. 1 ~ 2022. 12.

주 관 : 경기도,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

협 조 : 농협은행시지부 및 지점

재 원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한도액 및 상환 조건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식품접객업소)

유흥단란주점업 제외
2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운영자금 융자 3천만원까지 가능

유흥단란주점은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의거 융자대출 불가




융자절차 : 농협에 대출 상담 후 대출가능 결과와 신청서를 시청에 제출하면 시청은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에서 경기도 기금

                     대출을 은행에  배정함





○ 문의 : 구리시청 위생안전과 ( T. 031-550-2155 )



붙임 :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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