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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전성희 작성일 : 조회 :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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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기반확대 및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2022년 양봉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2. 2. 22.() ~ 2. 28.(

신청부서 : 구리시 산업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jeonsh11@korea.kr), 팩스(031-550-2598)

지원대상 : 양봉분야 농업경영체 또는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구리시에 등록된 경영체 또는 양봉농가에 한함)

양봉장 소재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하며, 타 지자체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자연화분 1,600kg, 밀원수 묘목 340, 탈봉기 1, EPP벌통 27, CCTV 1

양봉장비 사후관리기간 :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붙임 참조)

                     증빙자료 각 1

문의사항 : 구리시 산업지원과 동물복지팀(031-55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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