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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 알림
작성자 : 여환우 작성일 : 조회 :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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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가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22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 대상 및 조건, 대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2022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를 융자지원 받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붙임서식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문 1부.

        2. 고객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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