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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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 1분기 대상자 :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연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생년월일 1997.1.2. ~ 1998.1.1. 에 해당하는 만24세 청년(수혜내역이 있으나 신청하여 최대금액 100만원 초과지급된 경우, 환수조치) ○ 신 청 기 간 : 2022.3.2.(월) ~ 2022.4.1.(화) 18:00 까지 ○ 신 청 방 법 : 온라인신청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s://apply.jobaba.net)" - 군입대의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대리신청 가능 ○ 지급일 :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급형식 : 구리사랑상품권(카드형식 지역화폐) ○ 지급금액 : 분기별 구리사랑상품권(지역화폐) 25만원 - 분기별로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자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