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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작성자 : 배지은 작성일 : 조회 :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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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1분기 대상자 :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연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생년월일 1997.1.2. ~ 1998.1.1. 에 해당하는 만24세 청년(수혜내역이 있으나 신청하여 최대금액 100만원 초과지급된 경우, 환수조치)

신 청 기 간 : 2022.3.2.() ~ 2022.4.1.() 18:00 까지

신 청 방 법 : 온라인신청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s://apply.jobaba.net)"

- 군입대의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대리신청 가능

지급일 : 4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지급형식 : 구리사랑상품권(카드형식 지역화폐)

지급금액 : 분기별 구리사랑상품권(지역화폐) 25만원

- 분기별로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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