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대상 조기폐차/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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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청대상 : 사용본거지가 구리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대상 확인 방법(https://emissiongrade.mecar.or.kr/) Ⅱ. 신청기간 : 2022. 3. 2. ~ 예산소진 시까지 Ⅲ. 신청방법 - 조기폐차 ☞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전송 ※ 시청홈페이지→열린행정→구리시소식→고시/공고→“조기폐차”검색 - 저감장치 부착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 신청” Ⅳ. 지원내용 - 조기폐차 ☞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아래표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 저감장치 부착 ☞ 저감장치 금액의 약 90%와 유지관리비 지원 ![]() ■ 문 의 : 구리시청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 (☎550-2329)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1577-7121), 저감장치(☏1544-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