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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분) 납부 안내
작성자 : 임현주 작성일 : 조회 :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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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납세의무자 : 2022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Ⅱ. 과세대상 : 주택1/2, 건축물 (※ 주택1/2, 토지 : 9월 과세)
※ 주택분 재산세: 총 세액을 1/2씩 분할하여 7월과 9월에 같은 세액으로 부과

Ⅲ. 납부기한 : 2022. 7. 16. ~ 2022. 8. 1.
< 유의사항 >
○ 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
○ 중가산금 :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가산

Ⅳ. 납부 방법
○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 계좌이체 → 은행(=지방세입) → 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입력
○ ARS 전화납부 (☎ 031-550-2020 카드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 전국금융기관 및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Ⅴ.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 60% → 45% (‘22년도 한, 주택가격 상관없이 모두 적용)
○ 1세대 1주택 재산세(본세) 세율 특례 (지방세법 제111조의2) : 붙임파일 참조

■ 문의 : 구리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 550-2092, 2209, 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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