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제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결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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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2. 심의기관 : 구리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3. 심의일자 : 2022년 07월 26일(화) → 코로나19 신규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비대면 심의 4. 심의결과 : 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