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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알림
작성자 : 김용섭 작성일 : 조회 :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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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및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2. 8. 23. ~ 2022.09.07(수)까지

2. 접수방법 : 방문접수(구리시청 산업경제과 산업지원팀 ☎550-2281 김용섭)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붙임 - 신청서 참조), 견적서(물가정보, 노임단가, 공사도면 등 증빙), 사업자등록증,
세금(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정보제공활용동의서(붙임 참조),
기타구비서류(추진계획 참조)

3. 작업환경 개선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제조업)
- 지원내용 :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노후전기 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연구
실, 사무실 제외),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및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 재원비율 : 도비 35%, 시․군비 35%, 자부담 30%
※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45%, 시·군비 35%, 자부담 20%)

4. 신청제외대상 (세부사항 붙임자료 참조)
- 최근 5년(2018년~2022년)이내 노동·작업환경 개선사업 수혜기업
- 2023년 10월까지 사업완료 불가능한 사업
- 타 유사사업과(정부, 경기도, 시·군 등)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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