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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제3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6,842
담당부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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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인사위원회공고 제2004- 3호 관련 입니다.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4 - 18호

2004년도 제3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공고

2004년 제3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6. 14.
경기도인사위원회

1. 시험일시 : 2004. 6. 20(일) 10:00 (09:20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2. 시험장소 : 매원중학교(수원시 매탄동 소재)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오전 09:20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및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지역이 아닌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주민 등록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는 시험시간중 본인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에 있어 가산점 해당 여부는 경기도 홈페이지(www.kg21.net) 시험정보란의 가산대상 자격증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필기시험일에 가산점표기를 하여야만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가산대상 자격증 미소지자가 가산점을 표기할 때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습니다.
라. 시험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바.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장하지 못하므로(시험도중 화장실 출입은 불가함) 배탈, 수분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시험장(학교)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교는 운동장 사용이 불가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조치(향후 5년간 응시자격정지)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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