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수택3동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 |
담당부서 | 수택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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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택3동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 단위 주민을 대표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조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2년 12월 5일 ~ 2022년 12월 20일 (근무시간 중에 한함) 2. 접수장소 : 수택3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또는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3. 모집인원 : 50명 이내 4. 자격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한 사람 중 선정 - 수택3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 수택3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 수택3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수택3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5. 신청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주민자치회 및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제출(gurijoomin@naver.com)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 『주민자치학교』 6시간 반드시 이수 6. 구비서류 : 위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단체부분 추천서(단체에 한함) 7. 선정방법 : 주민자치학교 수료자 중 공개추첨(추첨일 별도 공지) 위원신청(접수) ▸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 ▸ 공개추첨(개인신청 정원) ▸ 위원 선정 8.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원칙, 임기 2년(연임 가능)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의무 수행 9. 문의사항 : 수택3동 주민자치회(☎555-8897),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550-8898) 붙임 신청서식(위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단체추천서(단체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