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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4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일제 단속 시행
작성일 : 조회 : 49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담당자 이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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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4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일제 단속 시행

-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사고 예방 -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6월 26일에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번호판 등 미점등·훼손·가림, 불법 개조, 무등록 운행, 미인증 등화 장치, 번호판 오염,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이다.

아울러,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 안전 단속원이 담당한다.

구리시는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서를 고지한 후 기한 내 미 소명 시 과태료 부과하고, 불법 개조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을 알면서도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차량 단속을 적극 추진하여 위반차량을 근절하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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