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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무원의 엄정중립·서민생활 안정에 총력 ‘월례회서 당부’
작성일 : 조회 : 2,372
담당부서
담당자 최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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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인 시장권한대행,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강조 -

 

 

 구리시는 1일 시청대강당에서 이성인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월례조회를 열고 새해 업무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각 분야에서 시민생활의 안정과 주요 사업추진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나가기로 했다.

 

 이날 월례조회에서 이성인 권한대행은 “새해의 다짐을 돌아보며 그 다짐들을 실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하며, 지난달 신년인사회와 현장 로드체킹, 기록적인 한파로 인한 상수도 동파민원처리, 제설작업 등

당면 업무 추진에 노력해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했다.

 

 특히 이날 월례회에서 이성인 권한대행은 “올해는 공직사회에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 어느때보다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가장 아름다움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는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구리시장 재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것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를 표명하며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는 국회의원 선거 및 구리시장 재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인

선거 관여행위나 선거에 편승한 직무 태만행위, 또는 특정 후보에 줄 대기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뿐만아니라 금년부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어 5급까지 성과연봉제가 확대 적용되고 지난달 26일에는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 인사 관리가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개편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도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청렴도 향상의 업그레이드 기회로 활용하여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하는 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인 권한대행은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공직자들은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열정과

창의력으로 변화를 선도해 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직장에서 상·하간, 동료간 훈훈한 인정이

살아 숨 쉬는 선진 공직문화 조성에 모든 직원들이 일심동체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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