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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재산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작성일 : 조회 : 2,172
담당부서
담당자 최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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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874여건 조사대상 유형별 분류…탈루·누락세원 발굴로 신뢰행정 구현

 



 구리시는 3월부터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이는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자료의 사전정비 작업에 따른 것으로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구리시 감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감면되고 있는 부동산 가운데 고유 목적 사용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는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농업법인의 농업용 부동산 등 총 1,874여건에 달한다.

 

 또한 이번 현지조사는 조사대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전수조사 함으로서 재산세 과세의 정확한 근거자료로 확보할 예정이며,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임을 사전 안내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는 등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탈루·누락세원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로 누락된 세원을 찾아 과세하고 체계적인 재산세원 관리를 통해 시 세입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납세자와 소통하며 세정 신뢰도 향상과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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