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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특수시책 건물명에 도로명 주소 사용
작성일 : 조회 : 1,628
담당부서
담당자 최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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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명칭 사용하려는 건물 대상…당해 건물 생활 속 홍보효과 기대돼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특수시책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가 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건물명에 도로명주소를 함께 쓰도록 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우선 5월부터 공공기관 건물에서 건물명에 도로명주소를 함께 표기한 건물명판을 제작하여, 관내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 일부에 설치된다.

 

  이에따라  건물 명칭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건축 허가 시 도로명주소를 함께 표기하도록 권장하여 현재 교문사거리 포스코 더샵 2개 아파트에 설치되었으며, 오는 5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갈매공공주택지구는 아파트 및 학교 등에 설치 예정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건축물에는 표준형 건물번호판을 제작 부착하여 왔으나 건물번호판이 건물외관과 잘 어울리지 않고 외벽에 덧붙인 건물번호판은 탈착이나 오손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인해 명칭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나 대형 건축물에도 건물번호판이 따로 부착되어 건물명과 도로명주소와의 연계가 쉽지 않았다.

 

 이에따라 건물명에 도로명주소를 병기하면 건물외관과 어울리고 당해 건물명과 도로명주소가 상호 연상되는 등 도로명주소와 당해 건물이 생활 속에 홍보역할도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건물명에 도로명주소를 함께 쓴 건물명판을 주민들이 보고 인식하여 도로명주소의 홍보는 물론 건물명이나 상호에 도로명주소를 함께 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구리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건물명 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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