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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6월 30일까지
작성일 : 조회 : 1,350
담당부서
담당자 최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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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상승률 전년대비 4.06%…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 활용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개별공시지가 23,657필지에 대해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ㆍ공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구리시의 개별공시지가 면면을 살펴보면, 평균 상승률은 전년대비 4.06% 상승 되었으며,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수택동 돌다리 인근 404-5번지로 전년보다 216천원이 상승된 8,571,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워커힐 골프연습장 인근인 아천동 산49-1번지로 전년보다 200원 상승된 2,870원/㎡ 이다.

 

 결정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 일사편리 경기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스마트폰 국민 부동산 나침반 한국감정원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구리시청(토지정보과)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550-2153)로

제출하면 된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9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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