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구리시, 9월은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의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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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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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 소유자 오는 30일까지 납부 ‘경과시 3% 가산금추가’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500여대 차량에 대해 729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1일~6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됐으며, 이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수납기관 방문 없이 24시간 전국 언제 어디서나 부담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가상계좌 서비스’및‘간단 e납부’를 운영하고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한편, 기존에 부과 됐던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부터 폐지됐으나, 지난 2015년까지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본제도의 폐지와 상관없이 납부해야 한다. 납부된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되며,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연 2회 부과하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 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되며, 사용기간 소유자에 부과하는 후납제 부담금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된다”며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적극적인 납부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환경과(031-550-2733)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