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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전 거주지 종량제봉투 사용가능 ‘조례․규칙 개정’
작성일 : 조회 : 1,279
담당부서
담당자 최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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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부터 전입자확인 인증마크 스티커 부착시 타 지자체용도 사용 가능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타 시군에서 이사 오는 전입자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리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이전 거주지에서 이사 온 전입자들은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쓸 수 없어 전입 전 주소지에서 남은 봉투를 환불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지만 이번 조례․규칙 개정으로 25일부터는 전입자 종량제 확인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도 사용 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타 지자체 전입자에 한해 전입신고 후 신청 할 수 있으며, 1가구당 10매까지 배부하며, 사용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받은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를 종량제 봉투 중앙에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전에 살던 타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재사용 할 수 있게 함으로 전입가구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환불을 위해 전 주소지를 방문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전입가구들을 위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등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구리시에서 실시하는 종량제봉투 전입자확인 인증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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