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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불법운행자동차 10만원지급 신고포상제도 시행
작성일 : 조회 : 1,403
담당부서
담당자 최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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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부터 신고자 신분보장 “적극적인 시민신고정신 발휘 당부”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불법운행자동차인 속칭 대포차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자동차 불법운행차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16년도 구리시의회 2차 정례회의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새해 1월부터 신고포상금 1건당 10만 원씩 지급키로 했다는 것이다.

 

속칭 대포차는 의무보험가입, 자동차검사, 자동차세, 과태료 등 납부 의무사항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대표적인 체납 차량으로서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으로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해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이의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도 지난 2015년 8월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에서도 대포차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는 '대포통장' '대포폰'과 함께 범죄의 온상으로 악용되어 왔지만 정작 신고 포상제도 미비 등으로 단속 실적이 저조했다”며“이번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만큼 적극적인 시민신고 정신을 발휘해 위법명의 운행자에 대한 근절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에는 200여대 정도의 대포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런 차량의 경우 위법명의 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차 등록원부 등록과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운행정지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번호판 영치 등 경찰의 조사를 받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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