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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17년 1월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 운영
작성일 : 조회 : 1,307
담당부서
담당자 최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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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제5종까지 차등 세율 적용…기한내 미납시 가산금 3% 추가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16일~31일까지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소지자들에게 부과하며, 납세지 및 면허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2017년 등록면허세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영업의 등록 등 50종의 면허가 신설되었고, 임대주택의 보유 수량에 따라 임대사업등록 면허가 세분화(1~4종) 되는 등 13종이 삭제·변경됐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고지서, 지방세ARS시스템(031-550-2020), 가상계좌납부(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 인터넷 납부(www.wetax.go.kr/www.giro.kr), 카드납부(은행 CD/ATM기 이용), 위택스앱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등록면허세는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꼭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무과(031-550-209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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