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구리시 생활임금 시행 ‘기간제근로자 삶의 질 기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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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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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주거, 교육, 문화비 등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 보장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월부터 저임금 근로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가 시행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리시 기간제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이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등은 제외된다. 이번 시행으로 2017년 생활임금은 시급 7,230원으로 조정되어 최저임금인 시급6,470원보다 760원 인상되며, 주40시간 근로자가 만기 근무했을 경우 평균 월 지급액을 계산하면 150여만 원 정도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는 달리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주거, 교육, 문화비 등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양극화 해소는 물론 따뜻한 공동체 구현에도 기여함은 물론 향후 근로자의 고용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