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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및 공익신고 보호제도 특강 실시
작성일 : 조회 : 1,034
담당부서
담당자 최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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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한 법리해석을 법의 적용사례 중심 교육 ‘참석자들 이해도 높여’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3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특강 및 공익신고 보호제도』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윤리교육센터 WAR 박연정 강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청탁금지법을 통한 공직자의 부패예방과 윤리적 리더쉽’을 주제로 다소 딱딱한 법리해석을 법의 적용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법 이해도를 높여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관행적인 청탁문화를 개선하고 청렴 역량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시가 지향하는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윤리 마인드 제고에도 적잖은 도움이 됐다.

 

또한 공익신고 5대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사례, 공익신고 보호제도의 취지 및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등 공익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했다.

 

백경현 시장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은 청렴이며 이는 곧 조직의 경쟁력이다”라며“앞으로 투명한 조직문화의 기조위에서 시민 눈높이 맞는 공정한 투명행정을 펼쳐 주민행복 시대를 열가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전 직원 대상『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특강 및 공익신고 보호제도』교육을 실시한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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