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구리소식 > 보도자료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구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작성일 : 조회 : 1,127
담당부서
담당자 최귀영
파일
   ‘평균 상승률 전년대비 3.35%’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활용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개별공시지가 23,951필지에 대해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1월부터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구리시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전년대비 3.35%이며, 최고 지가는 돌다리 인근 수택동 404-5번지로 8,592,000원/㎡ 이다. 반면 최저 지가는 대성암 인근 아천동 산52-1번지로 3,100원/㎡ 이다.

 

결정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 일사편리 경기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에서 가능하다.

 

결정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6월 29일까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031-550-2153)로 제출하면 된다.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확인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 전화번호 031-550-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