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구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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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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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상승률 전년대비 3.35%’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활용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개별공시지가 23,951필지에 대해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1월부터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구리시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전년대비 3.35%이며, 최고 지가는 돌다리 인근 수택동 404-5번지로 8,592,000원/㎡ 이다. 반면 최저 지가는 대성암 인근 아천동 산52-1번지로 3,100원/㎡ 이다. 결정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 일사편리 경기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에서 가능하다. 결정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6월 29일까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031-550-2153)로 제출하면 된다.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확인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