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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리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피보험자 혜택 공유
작성일 : 조회 : 1,153
담당부서
담당자 최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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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18년 5월 24일까지 1년 여간 별도가입 없이 보험혜택 가능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매연없는 친환경 도시 구현의 일환으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자전거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하여 누구나 사고 걱정 없이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5일 시에 따르면 자전거의 대중화를 위해 그동안 이용의 편리성, 건강증진 등으로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남・녀 노소 쉽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부주의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된 인프라 시설 확충과 별도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구리시민 자전거보험’을 실시키로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5년도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만7366건으로 전년의 1만6664건에 비해 4.2%가 증가했으며, 2012년 이후부터는 해마다 300명 가까운 이용자가 자전거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주민등록이 구리시로 되어있는 모든 시민들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로써 지난 5월 24일 이후부터 오는 2018년 5월 23일까지 1년 여간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사고에 이르기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구리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7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1주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 보험가입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어 자전거 타기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시민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문의 : 구리시청 건설과 자전거팀(031-550-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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