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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작성일 : 조회 : 536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담당자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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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시는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021.6.1.~2023.5.31.)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장 결정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확립과 그간 계도기간 중에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운영을 통해 누적된 정보를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 편의 향상과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고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550-27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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