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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 운영
작성일 : 조회 : 539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담당자 노영희
파일
구리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 운영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구리지사 협업, 시민의 경제적 부담 절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서비스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감면 서비스이다. 감면 서비스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6급 이상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舊1~3급)과 지적측량 재의뢰 신청 의뢰인, 측량취소 후 동일 필지에 대해 재의뢰하는 신청인이며, 수수료 감면 대상측량은 지적경계복원, 지적현황, 등록전환, 분할측량이다.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 측량 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동일소유자(의뢰인)가 동일소재지에 한하여 지적측량 재의뢰 시 12개월 이내 횟수에 상관없이 해당연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 후 1년 이내 재의뢰 신청 시에는 종목별 기본단가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 신청방법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첨부해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031-550-215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행되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맞춤형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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