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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주와 이용자 예방 준수사항 행정명령 연장(3차) 공고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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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고 제2020-617호 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주와 이용자 예방 준수사항 행정명령 연장(3차) 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리시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주와 이용자 예방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3차)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5일 구 리 시 장 1. 처분당사자 : 다음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주 및 이용자 <다중이용시설 등 9,836개소> (게임제공업소, 고시원(관리공간),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공장, 공중위생업소, 소상공업소, 노래연습장, 단체/협회, 담배ㆍ복권판매업소, 대부업소, 방문판매업소, 법인택시회사, 병‧의원, 보험업소, 부동산중개업소,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기업, 산후조리원, 세무사사무소, 식품위생업소, 약국,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영화관, 운수업체, 금융기관, 작은도서관, 장례식장, 종교시설, 주유소, (준)대규모점포, 지역아동센터, 직업소개소, 집단급식소, 청소년쉼터, 체육시설, 축산물위생업소, 학습지업체) 2. 처분내용 : 예방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영업 및 이용을 금지함 (미이행시 현지시정‧경고 등 위반시 행정명령 조치) 〇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통 준수사항 1)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2)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3)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방문객은 출근 또는 방문 금지 4) 이용자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및 관리(인적사항, 현재 건강상태, 이용시간 등) ※ 음식점 등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설에 한함 5) 출입자 전원 손소독(업소 등 입구에 손소독제 비치 활용) 6)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7)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1회 소독 및 청소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제8호 4. 처분사유 : 감염병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상존하여 소규모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5. 처분기간(3차 연장) : 2020. 5. 6.부터 별도 해제 공고시까지 6.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