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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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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중이용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작성자 : 황희영 작성일 : 조회 : 2,106
담당부서 위생안전과
파일
○ 경기도 공고 제2020-1065호에 의거 경기도 내 다중이용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집합금지 행정명령 발표



가. 대 상 :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나. 명령기간 : 2020. 5. 23.(토). 12:00 ~ 6. 7.(일). 24:00

다. 관련근거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2호

라. 위반시 처분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의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