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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긴급 행정명령 공고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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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고 제2020-732호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긴급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 긴급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구 리 시 장 1. 처분당사자 : 구리시에 주소, 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 2. 처분내용 가.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구리시 관내 거주자의 4인 초과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함 - 준수사항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참석 금지 ‧ 집합 장소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참석자가 수시로 사용하기 ‧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나. 관외 거주자의 구리시 관할구역 내 4인 초과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함 단, 학교, 직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항의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허용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제8호 4. 처분사유 :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방역 지침 준수를 통한 감염 전파 차단이 필요 5. 처분기간 : 2020. 5. 27.부터 별도 해제 공고시까지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