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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집단감염 위험시설 집합제한 ‘연장’ 조치 알림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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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아래와 같이 수도권 내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해 집합제한 ‘연장’ 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현장점검 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자에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0. 6. 15.(월)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나. 제한사항 : 운영을 자제, 불가피하게 운영 시 준수사항 모두 준수 다.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라. 준수사항 : 집합제한 연장 조치(붙임) 참고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마. 위반 시 조치사항(이용자 포함) :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발 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전자출입명부 동영상 매뉴얼 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붙임 1. 집합제한 연장 조치 2. 관련서식(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