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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코로나19 관련 출입명부 서식 변경 안내 | |
담당부서 | 평생학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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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838(2020.7.2)호 및 경기도 감염병관리과-15847(2020.7.3)호와 관련됩니다. 정부에서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 전자출입명부(의무시설)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의무 작성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전자출입명부는 QR 발급기관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암호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조치 하고 있지만, 수기출입명부는 개별 시설에서 스스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시설관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수기출입명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당므과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안내드리고, 변경된 수기 출입 명부 서식을 안내드리오니, 학원장께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학원 자체출입시스템 및 Ki-pass(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명부를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구리시 평생학습과 교육지원팀(031-550-8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