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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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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안내 (7.10. 18:00 ~ 별도 해제 시)
작성자 : 박원경 작성일 : 조회 : 900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7265(2020.7.8.), 경기도 문화종무과-9559(2020.7.9.)호와 관련입니다.



정부의 교회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7월 10일 오후 6시 부터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금요철야예배 등 정규예배를 제외한

교회 명의의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성경학교 등 각종 모임,

단체식사 및 식사제공이 금지됩니다.

책임자 뿐 아니라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니 교회에서는 교회 핵심 방역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 안내문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교회 방역 강화 방안(요약)]

□ 대상 : 전국교회

□ 적용기간 : 2020. 7. 10.(금) 18:00 ~ 별도 해제 시

□ 주요내용

  ○ (핵심 방역수칙) 책임자(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준수

    - (모임 등 금지) 정규예배는 정상 진행하되, 그 외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 및 행사 금지

    - (위험행동 금지)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찬송 자제 및 통성기도 금지, 단체 식사 및 식사제공 금지

    - (그 외 방역수칙)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