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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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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게임업소) 방역수칙 준수사항『국민의 안전 신고제』 시행 알림
작성자 : 박종현 작성일 : 조회 : 1,493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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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민의 안전 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영업장에 대하여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할 시에는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을 「영업주는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행정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붙임" 방역수칙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처벌내용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및 영업 전면금지,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관련 검사ㆍ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붙임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게임업소) 방역수칙 준수사항『국민의 안전 신고제』 시행 알림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