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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코로나19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9,057
담당부서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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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시  제2020-88호 

 
구리시 코로나19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코로나19 재난·안전관리 기여,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련 신고 등의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구 리 시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2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구리시 코로나19 재난·안전관리 기여,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련 신고 등의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시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3.“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각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 관련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및 안전신고 업무 관련 공무원

  2. 재난안전 및 안전신고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제4조(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 및 인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비치한다.



제5조(지급대상) ① 시장은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코로나19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안전신고 참여‧홍보를 통해 안전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

  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또는 기획행사 등을 실시하고, 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안전신고 참여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급한다. 단, 특별한 심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신고를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타당성이 없거나 생활 불편 등에 대한 내용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 되었거나 같은 내용으로 기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2.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타 기관 또는 타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4.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에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반환할 금액과 납부기한을 통지하고, 해당 당사자는 통지 받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