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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관련 수도권 방역강화 후속 조치 협조 요청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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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종무과-11577(2020.8.18.)호 및 8월 18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관련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와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1. 대상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지역의 교회 2. 내용 :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 모든 대면 모임, 행사 및 식사 등 금지 3. 적용기간 : 2020. 8. 19.(수) 0시 ~ 해제 시까지 - 정부에서 변경 또는 별도 통지 시 재 공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