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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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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예배 기준 안내
작성자 : 박원경 작성일 : 조회 : 909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파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비대면 예배 기준 (비대면 예배만 허용)



○ 비대면 예배 영상 제작을 필수 스텝인력 (전체 20명 이내) ※ 신도의 현장예배는 불가

○ 단, 비대면 예배를 위한 필수인력도 교회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① 마스크 상시 착용

  ② 음식 섭취 금지

  ③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④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⑤ 환기 및 소독 철저

  ⑥ 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