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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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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연장조치 안내(~9/13)
작성자 : 안희찬 작성일 : 조회 : 1,461
담당부서 평생학습과
파일
1. 적용 지역

∘ 경기도 구리시

 

2. 적용 대상

학원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



∘ 직업훈련기관

→ 고용부에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민간훈련기관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중 실내시설 및 실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자유업종 포함)

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PT샵 포함),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신장, 하키장, 핸드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족구장, 실내축구장, 축구 ·야구 ·농구교실 , 타격연습장, 요가 , 필라테스, 스피닝, 에어로빅, 스포츠클럽, 클라이밍 등

 

3. 적용 기간

학원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2020831() 0~ 913() 24

체육시설 : 2020830()0~ 913() 24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

 

5. 적용 대상 시설 준수사항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다만,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비대면(온라인) 수업 가능

 

6. 행정 처벌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7. 문의전화

학원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 031 - 550 - 8768

체육시설 : ☎ 031 - 550 - 2346, ☎ 031 - 550 - 877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