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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회 핵심 방역수칙 안내 (10.12. 0시~)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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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회 핵심 방역수칙 안내 - 적용기간 : 2020. 10. 12.(월) 0시 ~ 별도 해제 시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 조치내용 : 대면예배 허용(예배실당 좌석 수의 30% 이내),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