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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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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회 핵심 방역수칙 안내 (10.12. 0시~)
작성자 : 박원경 작성일 : 조회 : 560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파일
수도권 교회 핵심 방역수칙 안내



- 적용기간 : 2020. 10. 12.(월)  0시 ~ 별도 해제 시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 조치내용 : 대면예배 허용(예배실당 좌석 수의 30% 이내),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 붙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