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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방역수칙 안내 (11.7. 0시~ )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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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개편 후 1단계로 적용됨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지침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적용일자 : 2020.11. 7.(토) 0시 ~ 별도 해제시까지 나. 대상시설 : 종교시설 다. 종교시설 의무적 방역지침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