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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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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시행(11.13일부터) 관련 안내
작성자 : 박원경 작성일 : 조회 : 987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파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시행(11.13일부터) 안내

 

○ 시행시기 : 2020.11.13.(금) ~ 별도 해제 시

○ 적용장소 : 종교시설, PC방, 게임제공업소, 공연장, 영화관, DVD방 등

○ 과태료 부과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시설관리 운영자 300만원 이하

 

※ 망사형 및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올바르게 착용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