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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시행(11.13일부터) 관련 안내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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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시행(11.13일부터) 안내 ○ 시행시기 : 2020.11.13.(금) ~ 별도 해제 시 ○ 적용장소 : 종교시설, PC방, 게임제공업소, 공연장, 영화관, DVD방 등 ○ 과태료 부과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시설관리 운영자 300만원 이하 ※ 망사형 및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올바르게 착용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