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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11.19.0시~12.2.24시)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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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감염 확산 지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종교시설의 방역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지침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 2020.11.19.(0시) ~ 2020.12.2.(24시) 나. 대상시설 : 종교시설 다. 종교시설 방역지침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