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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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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11.24. 0시~ 12.7. 24시)
작성자 : 박원경 작성일 : 조회 : 613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파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종교 시설방역지침 의무화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적용일자 : 2020.11.24.(화) 0시 ~ 12.7(월) 24시

  2) 종교시설 의무적 방역지침 : 붙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