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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11.24. 0시~ 12.7. 24시)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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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에서 감염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종교 시설방역지침 의무화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적용일자 : 2020.11.24.(화) 0시 ~ 12.7(월) 24시 2) 종교시설 의무적 방역지침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