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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경기도) | |||||
담당부서 | 구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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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경기도 공고 제2021-5268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도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집단감염 발생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3월 8일 경 기 도 지 사 1. 적용지역 : 경기도 2. 처분기간 : '21. 3. 8.(월) ~ '21. 3. 22.(월)(15일간) 3. 처분대상 : 경기도내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4. 처분내용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10 진단검사를 받을 것 ※ 단, '21년 2월 1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불법체류자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나 확진자 격리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 - 붙임1: (법무부)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문 1부. 5. 효력발생시점 : 공고즉시 효력 발생 6. 처분내용별 법적 근거
7.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외국인노동자 실제 거주지 임시선별검사소 8. 검사비 : 무료 9.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제5호, 제81조제10호에 따라 200~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0. 불복절차 등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시·군별 보건소, 기업·농축산업·건설 등 관련 부서. - 붙임2 : (법무부)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