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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백화점, 대형마트, 기타 300㎡이상 종합소매업)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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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조치사항 > ○ 적용기간 : 2021.5.24.(0시) ~ 2021.6.13.(24시)까지 (3주간) ○ 대상지역 :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조치사항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준수(백화점, 대형마트, 기타 300㎡이상 종합소매업) - 대규모점포 중 방역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의 경우에도 운영 형태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와 유사하게 단일시설에 다중이 이용 및 출입하는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와 동일한 방역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규모의 대규모점포와 300㎡ 이상 종합소매업 모두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임 ※ 해당 업소에서는 발열 체크 기기 또는 체온계를 매장 내에 비치하고 관리 직원을 두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 백화점, 대형마트 내 운영 식당, 카페의 경우에는 식당, 카페에 대한 개별 방역지침 적용 ○ 방역지침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백화점, 대형마트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완화조치 금지사항(지자체별 조정불가사항)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