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안내 (기간연장)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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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2. 지원금액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 (산정기준) ‘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2.2.14(월) ~ ‘22.3.25(금) * 1차 접수 기간에 신청(22.1.17.~2.6.)하여 지급완료된 소기업, 소상공인은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구리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21년 12월 3일 이후의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 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사진 업로드 필요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 문의 : 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31-550-2599/2289/2275/2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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