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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안내 (기간연장)
작성자 : 박은숙 작성일 : 조회 : 280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1.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2. 지원금액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산정기준) ‘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2.2.14() ~ ‘22.3.25()

  * 1차 접수 기간에 신청(22.1.17.~2.6.)하여 지급완료된 소기업, 소상공인은 신청 불가


신청방법 : 구리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21123일 이후의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 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사진 업로드 필요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 문의 : 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31-550-2599/2289/2275/227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