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2차 방역지원금」 안내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파일 | |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❷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❸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그 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ㅇ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3. 지원일정 □ 신속지급 :‘22.2.23.(수)~ ◦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확인지급 :‘22.2.28.(월)~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부터 가능)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5. 신청문의 : 콜센터 1533-0100 6.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