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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안내
작성자 : 박은숙 작성일 : 조회 : 424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 이전

(영업중) ’22. 1. 17*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그 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ㅇ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3. 지원일정

신속지급 :‘22.2.23.()~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확인지급 :‘22.2.28.()~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부터 가능)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또는 방역지원금)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입력하면 접속 가능



5. 신청문의 : 콜센터 1533-0100

 

6.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22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599